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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 ,잡학/밀리터리[military]밀덕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극 초음속 미사일 개발-한국 독자 기술로도 가능하다.

by 신나는 미니언 _$_@_ 2021. 5. 27.

2021년 5월 21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979년 맺어졌던 한미 미사일지침은 42년이 지난후에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2년간 얽혔던 한미 미사일지침의 역사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맺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78년 백곰 미사일(현재 명칭 ‘현무-1’)을 개발하자 미국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1979년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권고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고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에 서면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바로 이 서면 동의를 의미한다. 정식 국가간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문서 형태도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 때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암묵적 규제처럼 돼 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

 

이후 김대중·이명박 대통령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지침이 완화됐다.

김대중(DJ) 대통령 재임시절인 1998년 8월 북한이 사실상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로켓을 발사하며 미사일위협을 늘려가자 이듬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우리나라가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됐다. 이명박(MB)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자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지침의 2차 개정이 실현됐다.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각각 최대 800km와 2t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대 허용 탄두 중량은 사거리에 반비례 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방식이 적용됐다. 최대 사거리 800km 적용시엔 탄두중량을 기존대로 500km이하로 제한하되 사거리를 500km로 줄이면 중량제한은 1t,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 탄두중량을 2t까지 늘리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엔 해당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우선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미정상은 이튿날 전화 통화를 통해 탄두중량 제한규제를 철폐하기로 합의(한미 미사일지침 3차 개정)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4차 개정이 이뤄져 민간용 로켓의 경우 기존의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가 이달 22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를 종료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지막 남았던 규제인 사거리 제한과 군사용 로켓에 대한 고체연료 적용제한 규제까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 "미사일지침 '족쇄' 풀리는 현무 탄도탄..'저위력 핵무기' 버금갈까" 기사 인용

이로써 한국은 모든 미사일 제한이 풀린것 으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고, 고체 연료의 군사용 로켓에 대한 사용도 가능해 지면서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극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이제은 왠만한 국가는 대한민국에 시비를 걸거나 전쟁 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것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최대 2t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최대 4t까지도 탑재하는 수준의 기술이 확보됐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탄두중량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3차 지침 개정에 근거해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해 사거리 제한마저 사라지게 됐으므로 향후 현무시리즈는 한층 더 위력과 사거리가 강화된 버전으로 개량되거나 신규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량과 가속도를 높인 운동에너지로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무-4 미사일의 파괴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4 탄두를 최대 마하 10(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는다면 최대 1킬로톤(kt)의 위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kt는 TNT를 1,000t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입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kt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에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배치한 ‘저위력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됩니다. 저위력핵무기란 파괴력 5kt이하의 핵무기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kt정도) 결론적으로 현무-4 미사일은 핵탄도 미사일 위력에는 못 미치지만 유사시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가칭 현무5(혹은 다른 명칭)은 사거리, 로켓 연료등 모든것이 새롭게 바뀌는 무기체계로 한국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것 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ICBM), 극초음속 개발에 충분한 기술이 있으며, 이미 나로호 로켓으로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기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은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것 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중국,일본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한국(대한민국)을 쉽게 건들거나 시비 걸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에게 이런 미사일 협정 폐기라는 카드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은 한층 더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이 될것 입니다.

현무-4 미사일 개발으로만 봐도 이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은 긴장상태 였지만 이번 미사일 협정 폐기로 한국이 탄도 미사일과(ICBM), 극초음속 개발을 한다면, 이런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대우 마져 틀려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일본의 태도는 분명 우리에게 약한 모습으로 머리숙이며 들어 올것 입니다. 일본은 강한 국가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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